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요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보단 디딤돌 대출을 이용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전 필수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 글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서비스 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시중 은행에서 판매중인 일반 주택
구입자금 대출서비스 보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민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이상 가구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6.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위 요건을 전부 충족하셔야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공통 사항이며 4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350점(구. 9등급)이상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LTV / DTI 계산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디딤돌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신청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
대출대상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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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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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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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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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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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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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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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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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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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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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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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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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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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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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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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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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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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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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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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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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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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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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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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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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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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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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분과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위 금리표에서 연
0.3% 인하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위에 알려드린 금리는 기본금리이며 개인 별 우대조건에 따라 더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사항 확인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디딤돌 대출 신청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66-9009로 문의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디딤돌 대출은 어떤 서민들에게 주로 지원이 되는 대출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그리고
신혼가구(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Q2.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 자산가액,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주택보유 여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6.0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디딤돌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디딤돌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대출 대상의 주택 가치, DTI 비율, LTV 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 대출 접수일 현재의 주택
가치, 대출 기간 등이 책정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Q4.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대출 받은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실거주 유예가 인정될 수 있다는 등이
있습니다.
Q5. 디딤돌 대출의 상환 방법과 금리 할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의 상환 방법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0.3%
인하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개인의 우대조건에 따라 더 낮은 금리가
가능합니다.